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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여기 살던가’
아파트에
불 지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5.08.08. 오전 6.00
수정 2025.08.08. 오전 7.51
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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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판사 나상훈)눈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의
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지난 6월 77일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판결햇다. 또 보호관찰
올 명령햇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올 해치고 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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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지 야기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
트 일부 부분의 소웨 정도와 적어도 수백만원이
소요된 수리비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현실화한 피
해 정도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죄 전력이 없
논 초범인 점 스오랜 기간 정신질환올 %앗고 사
건으로 상당 기간 입원 치료] 받은 점 A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무릎 모두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햇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