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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는 아내 친구 강제추행 30대.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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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는 아내 친구 강제주행 3
0대…징역 8개월
입력 2025.08.09. 오후 2.00 수정2025.08.09. 오후 207
기사원문
김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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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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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의 친한 친구
틀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맺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주행 현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게 징역 8개월올 선고햇다.
재판부는 A씨에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
한도 명령햇다.
A씨는 지난해 17월 경남 김해시에 짓는 자신의 집에
서 잠이 든 20대 B씨의 몸올 만지논 등 강제 추행한
현의로 기소없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술올 마시다 B씨가 술
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자 범행올 햇다
그는 잠에서 팬 B씨가 항의하자 거실로 나뭇지만 잠
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범행올 반복있다.
A씨는 이어쪽올 찾기 위해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 팔
올 흔들긴 햇지만 B씨틀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햇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추행 직후 잠옷 차림으로 달
아냐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올 요청햇고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뭇없나
보다”와 같은 문자 메시지루 보랜 점 B씨가 범행 전
후 정황올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
올 인정, A씨의 주장올 받아들이지 않앉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정상적 저항이 불가능
한 상황울 이용햇고 B씨가 A씨 아내와 오래 알고 지
맨 사이에서 신로 관계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
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B씨가 상당
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올 호소하고 A씨가 남
특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올 반성하지 안분 점 등
올 고려행다”라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합월제방법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0777

술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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