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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경영계 반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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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
화 “특하면 공장 멈추나”
꽉용희정영회양길성 이인력
2025. 8. 8. 18.07
78
A;

위험 우려만 있어도 .
근로자가 ‘작업중지’
국정위 ‘산업안전 학신안’ 마련
불이익 주면 사용자 형사처벌
경영계 “노조 정의에 악용 우려”
앞으로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생
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작업올 중단할
수 앞게 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올 보장하지
안분 기업은 형사 처벌하는 조함도 신설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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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피해자만명당 사망물 (단위 명
*2022년기준
연도별산재사고
사망자현황
한국
043
(단위 명)
미국
037
1529
4428
일본
013
1333
1347
독일
012
영국
003
STOP
2021년
2022
2023
2024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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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작업중지권의 과도한 확대가 생산 차질
과 남기 지연 비용 부담 증가 등 현장 혼란올 초래
할 수 있다며 우려름 나타벗다 특히 제조업과 건
설업 특성상 ‘위험성’ 판단이 주관적인 데다 작업

하도 산재가 안줄어드니까 공장이든 건설현장이든

위험의 조짐이 보이면 윗사람 지시 무시하고 중지할 권리가 강화됨

경영계는 생산차질, 납기지연, 비용증가 우려로 반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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