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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여성
박00 씨는
2018.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드림역과 직장이 잎는
합정역 출퇴근 시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틀
약 470회 사용햇다 . 역 직원인
이OO
은
역 전산 자료틀 분석하여 A 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C
CTV 화면 내 인물(30대 여성)이 다른 것올 확인한 후 A 씨틀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여 47
0여
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900 만 원을 청구햇다.
그러나 박00 씨는 부가운임 남부틀 거부하엿고 서울교통공사는 박00 씨틀 형사고발 하는
이외 민사소승올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1,900만 원 및 지연이자틀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있다. 판결 이후 박00 씨는 560만 원을 임의 남부햇으나 잔여 금액올
납부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는 박00 씨의 예금 통장올 압류하여 540만 원을 추심햇다
강제집행 이후
박00 씨는 서울고통공사와의 협의틀 통해 잔여금액 1,400만 원에 대하여
’26년 말까지 24개월 분할 남부할 것올 확약하고 현재 매달 60여 만 원씩 남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승은 지난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도림역
부정승차자지
상대로
1,975만
원을
인정받은
건이다 해당
사건
소승
금액은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2,500만
원이
뒷으며 ,
해당
부정승차자는 지금까지
1,686만 원을
변제햇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
여만 원씩
분납울 약속해다.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부친용 경로카드로 출퇴근하던 30대 여성,
적발 뒤 1900만원을 청구했으나
여성은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민형사 소송에 돌입해 지연이자까지 2500만원 판결 받자
560만원만 임의납부하고 추가 납부를 거부,
강제집행으로 540만원을 추가로 추심하면서 납부 시작
지금까지 1686만원 변제했으며
매달 60만원씩 갚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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