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는 매장에서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비롯해 프린터·칸막이·멀티탭의 사용을 제한키로 결정하고, 전국 매장에 공지를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스타벅스 매장에서 멀티탭을 통해 컴퓨터나 프린터 등 과도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세우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매장 파트너가 구두 안내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이블 위에 개인적인 물품을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동이나, 다수의 테이블을 한 명이 독차지하는 경우도 다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최근 ‘진상 카공족’과 관련한 고객들의 불만 의견이 빗발치자,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는 이런 행위가 커피를 즐기러 온 다른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고, 장시간 좌석을 비울 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진행하게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