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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신세계백화점올 폭파 예고 글을 손 하동 거주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하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께 20대 남성 A씨가
형법상 공중협박 형의로 검거되다. A씨는 지난 5일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 관련 유튜브 게시글에
‘내일 77시 신세계백화점올 폭파하켓다’ 눈 취지의 글을
손 것으로 알려적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장난식으로 덧글올 게시햇다는 취
지로 사실올 인정햇다”고 밝혀다.
경찰은 휴대혼 포렌식올 하는 등 A씨틀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