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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결혼 생각하던 여친의 9세·21세 딸들 강제추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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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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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결혼 생각하던 여친의 9세21
세 딸들 강제주행한 50대 실형
입력2025,08,06. 오후 6’54
수정2025,08,06. 오후 7,03
기사원문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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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올 고려하여 만나고 있당 여성의 딸들올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주행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
형흘 선고받앉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T형사부(부
장 이은혜)논 최근 성독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주행) , 강제주행 현의로 기
소원 50대 A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올 선고
햇다;
이어 A씨에게 4이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
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
업제한을 명령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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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7년 12월 26일 강원도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잎단 B(2)씨가 자신에게 인사
틀 하자 “잘 가”라고 말하다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맛
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현의로 기소되다.
또한 그는 2022년 1월 중순 주거지 거실 안에서 휴대전
화지 보미 옆으로 누워앗는 C(9양에게 다가가 C양과 같
은 자세로 누위 양손으로 끌어안눈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기도 햇다.
법정에선 A씨 축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올 한 적이 없
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있다. 또 피해자들
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신랑성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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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올 맡은 강렬지원은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올
토대로 A씨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틀 인정할 수 있다고
r다. 1심은 “피고인은 결혼올 고려하면 여성의 달들인
피해자들올 일방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이 쫓지 않다”고
지적있다,
이어 “특히 C양의 경우 범행 당시 제세의 미성년자엿으며,
범행은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형
성에 증지 않은 영향울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
행으로 인한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
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올 고려해 형흘 정햇다”며
징역 근년 6개월 등올 선고햇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올 이유로 항소 2심
재판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없다”고 재차 주장햇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
다”며 항소홀 기각하고 원심판결올 유지햇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https://naver.me/GcK4ih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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