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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 도용해 졸피뎀 수천정 투약한 5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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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천 정 복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중민)은 최근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교육 80시간 이수 명령과 56만6190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https://v.daum.net/v/2025080606015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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