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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자유이용권 발급당한 하이브.J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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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압수수색 기간은 거의 한
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습니다.
이달 16일까지 경찰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 하이브 본사름
압수수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출 전과 일올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
다는 예외조항도 적용되습니다.
형사소송법 125조는 압수수색의 야간 집행에 제한올 두고
있지만 이번 영장에는 제한이 없는 셈입니다.
여기에 수색 범위에도 제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습니다.
영장에는 수색 대상에 대해 “의장실과 비서실, 재무, 회계,
법무 등 이외 압수할 물건올 보관하고 잇는 명칭 불문의 부
서”라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져습니다.
사실상 부서지 가리지 않고 어디든 압수수색이 가능한 건
데, 이렇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올 허용하는 영장이 발부된
건 이레적이란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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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떄나 와서 아무데나 압수수색 가능한 영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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