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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에게 성기 사진 보내고 무죄받을 뻔했던 쓰레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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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시간 전 : 네이버뉴스
[단독] 8세에 보년 음란 메시지 대법 “아이가 안 #어도 처벌
8세 어린이에게 음란 메시지루 보년 경우 아이가 보지 않있더라도 메시
지가 도달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앉다. 대
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논 지난달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성독력처
8세 아동에 음란 데시지 . 대법 “아이가 안 화도 처벌
연합뉴스 PiCK : 46분 전
네이버뉴스
8세 여아 휴대전화에 음란 메시지 전송 . 대법 “안밖어도 유
중앙일보
22분 전
네이버뉴스
“대법원 판단은 달랍다” 8세 아동에게 보년 성기사진 안밖.
매일경제
27분 전
네이버뉴스

8세 아동에 음란 메시지…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4138600004

놀이터에서 8세 B양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냄

이후 “집에 와”‘내꺼 X아, 비도 오잔(잖)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함

다행히 B양 어머니가 미리 연락처를 차단해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

이후 메시지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함

1심은 유죄

2심은

B양이 메시지를 못 봤으니까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며 무죄

대법원에서

아동이 메시지를 보지 않았어도 아동이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다면

위험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냄

8세 아이한테 자기 성기사진을 보낸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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