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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청.간첩혐의로 탈북민 1명 입건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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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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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울산경찰청, 간접 협의 탈
북민 입건 조사 중
입력 2025.08.04. 오전 70.08
수정 2025.08.04. 오전 17.03
기사원문
권승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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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밥상 목적수행죄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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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현의로
탈북민 여성올 입건해 조사 중이다:
4일 <부산일보> 취재름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이
현재 조사 중인 탈북민 여성 A 씨는 70대로 탈
북민 정보름 유출한 협의틀 받고 있다.
A 씨는 북한 당국의 지렇올 받아 국내에 강는 탈
북민 위치 등올 전달한 것으로 전해적다
경찰이 간접죄름 적용해 탈북민올 입건하는 것
은 이레적이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위반은 반국가단체
(북한 등)나 구성원의 지o올 받은 자가 목적 수
행을 위한 행위틀 햇올 때 적용한다. 간접 활동
올 하거나 국가 기밀을 담지 수집 중개할 때 적
용되논 형의다.
사안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에서 최하 2년 이사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8456

이런거 1명 나올때마다

열심히 정착해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인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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