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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영업을 할 수 없는 차량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며 약 5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9일 불법 유상운송 혐의를 받고 있는 렌터카 업체 4곳의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3일로 확정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관련 수사를 해온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렌터카 업체 4곳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계 항공사와 연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활용해 승객을 몰래 태워주고 고가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인천청은 지난해 10월 8일 업체 대표 4명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https://v.daum.net/v/2025080405021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