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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망했다” 울면서 쓰러져…‘尹 구속’에 법원 난동 19세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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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망있다” 울면서 쓰러저 . ‘국 구
속’에 법원 난동 79세터, 징역 5년
입력 2025.08.07. 오후 9.07
수정 2025.08.07. 오후 9.43
기사원문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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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자료 사진 [출처-뉴스7]
지난 7월 운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
입해 방화름 시도한 70대 남성이 7심에서 중형올 선고받
있다: 법원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49명 중 가장 높은 형
량울 받앉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7 7 부(감우현 부장판사)눈 7일 특
수건조물침입 등 형의로 구속기소든 심모(79)씨에계 징역
5년올 선고햇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햇
다”고울면서 절규하다 호흡 곤란 증세름 보엿다.
심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올 막는 경찰관을 폭
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힘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구속기소되다.
다른 사람에 기름올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불인 종이름
던저 불올 지르려 한 형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올 폭행하고
물리력올 행사햇올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
해법원 안으로 침입해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올
구매해 방화틀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지 가하
고공공의 안녕올 해친 점에 미획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
명있다:
다만 범행올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79세 미
만의 나이에 있엇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햇다고
밝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3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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