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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미어터진다…수용자들, 국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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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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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좁은 감방에 고통” 교도소 미
어터진다 – 수용자들 국가에 소승
입력2025.07,30, 오후 410
수정2025,07,31, 오전 418
기사원문
조준영 기자
TALK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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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교정기관 수용현황 (단위: 명)
수용정엔시
일딩균 수용인페이
수용비없이시
6만
1084
6만
5간
5만
2553
8440
8945
5만
4만
230
4350
18293
12453
70458
2002년 20O3년
2025년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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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교정기관 수용현황/ 그래픽-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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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올 내린 지 10
년이 지낚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7-6월) 전국 교정기
관의 수용물은 124,5미로 억대 최고치틀 기록한 2003년
(132,9%0)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틀 보엿다. 100
명이 지내야 할 시설에 125명의 수용자가 있다는 뜻이다.
2OO6년(98,6미a)과 2012년(99,6미a)올 제외하면 2003년
이후의 수용물은 줄곧 100미o틀 넘없다. 2015년 이후 110
~120%대륙 기록하면 수용물은 2027년 100%대로 낮아
젖는데 이튿 코로나79 확산으로 법무부가 가석방을 적극
시행하고 구속수사 등올 출인 영향이다. 코로나 사태 종
식 이후인 2023년(713,3미과 지난해(1221미o) 수용물은
다시 오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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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년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월던 3명이 “좁은 공간에
수감되 신체적, 정신적 고통올 겪없다”며 국가름 상대로 맨 소송에
서 각각 50만 ~300만원씩의 배상금올 지급하라고 판결햇다. 현재가
2016년 과밀수용이 수용자 재사회화틀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
치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올 내린 후 이 같은 소송이 증가햇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르이다. 2020년 u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제기된
과밀수용 관련 국가 배상 소승은 총 228건이다.

[단독]””좁은 감방에 고통”” 교도소 미어터진다…수용자들, 국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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