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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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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2시간
[25.07.30._제139차 최고위원회의 신중올 기해야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 에 관한 모두발언]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원 것은 아입니다만 저논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것올 주문 드럽니다: 개인적으로 대주주 기준올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과연 이것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잠격 있는
자본들올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울
활성화하자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 또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 세수 효과보다 이 제도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효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난지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짓하면
양도세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몽 수 있다고 말씀드럽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즉각적으로 근 영향울 미치는 세제 개편에 좀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조세
개편 논의 시에 잘 살펴보야 하켓다라는 생각올 해붙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것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정부의 발목올 잡지 안도록 내란의 힘은
협조트 부탁드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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