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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입마개 안해?” 커터칼 취두튼 60대 여
성… 징역 4년
입력2025.07.30. 오전 7.00
수정2025.07.30. 오전 10.25
기사원문
최승한 기자
16
다))
가가
[3
재판부 “사망에 이름 상해로 충분히 인식, 죄책 가볍지 않아”
WONHAPNFWS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4388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B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있던 A씨는, B씨의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리를 떠나는 B씨를 뒤따라갔다. 이후 A씨는 가방에서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 30m가량 피해자를 뒤쫓으며 “”너는 죽어야 돼””라고 외친 뒤,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B씨는 공격을 피하려다 얼굴과 귀, 손가락 등에 전치 4주의 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목은 사람의 급소로, 상해를 입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개들이 길고양이 해친다는 이유로
(되려 캣맘들이 키우는 길고양이가 개, 견주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서도)
개 산책중인 견주에게 캣맘들이 시비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건 시비 정도가 아니라
목과 얼굴에 칼을 휘둘러서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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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햇맘 , 항의하던 여성 기절시키고 살해
하려.. 중형 선고 [그해의 날들]
입력2024.07.13. 오전 12.01
기사원문
김동현 기자
81
130
다))
가가
[3
2022년 7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4형사부(판사 안태운 설
일영 유지상논 살인미수 및 폭행 현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
의 중형올 선고햇다.
공소장에 명시원 A씨의 현의는 살인미수와 폭행 금직한 이 범죄의 발
단은 ‘고양이 사료’엿다. A씨는 소위 말하는 ‘랫맘’이/런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52936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지 말라는 주차장 땅 주인을
무차별 폭행해서 살인미수로 12년 징역 살고 있는 캣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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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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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주는데 방해해”
연쇄 방화 ‘햇
맘’ 징역형
입력2016.06.21. 오후 8.03
수정2016.06.21. 오후 8.04
기사원문
자막뉴스
팀방객
영상올
‘미행
사건올
시고처
지난달 2일
40대 여성이 고양이에게 먹이틀 주다가 공단 직원이
제지하자 욕설과 독행 등 온갖 행패름 부린 겁니다.
가해 여성이 던진 정체 모릎 액체에 눈올 맞은 직원은 한 달 반 넘제
병원 신세틀 지계 횟습니다.
이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9.2 1. 08.00경 평소에 피해자 3(9
세)와 피래자의 부 C이 길고양이틀 괴롭하다고 생각하면 증 김해
시D앞 노상메서 EF스나타 승용차C 운전하다 종 피해자루 발견
하게 되자 피하자데제 위립i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검들 주기로다
음먹고 피태자가 위 승용차의 앞으로 지나가자 감자기 피하자루
들이받들 듯이 속도트 놈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지
정차하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협단 물건들 휴대하여 피하자틀
협박하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이유
죄사 실 피고인은 2021.4. 17. 15.20경 인천 계양구 B예서,
피고인이 고양이에제 먹이름 주는 것들 본 피하자 C (여; 73세)로
무터
“고양이 때문에 시끄럽고 주변이 지저분하니 먹이틀 주지말
라:-논 취지의 말들 듣자 화가나 “참견하지 말고가라 며 양손으
로피해자의우록 어가 부분들 2회 밀어 피해자루 바닥데 넘어뜨
려피태자메게 약 8주간의 치로가 필으한 척주 압박 골절 등의상
태륙 가하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메게 상해릇가하엿다 종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다한 경찰 진술조서 D 작
이유
죄사 실 피고인은 2021.6.2 13.40경 전남 장렬군 B건물 C
동앞 화단에서 피해자 D(여; 74세)가 그곳데 놓아눈 고양이 사로
틀가져간다고 생각하여 이어 화가 나 화단에 잇든 위험i 물건인
돌(가로 12cm X 세로 Bcm )틀 오른손으로 들어 피하자의 머리
부위릎 4~도회내리처 피하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름 요하는 열린
두가내 상처가 엎는 뇌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들 가하여다-이
로써 피고인은 위협i 물건들 튜다하여 피해자어게 상하틀 가하엿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벌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유
죄사실 1. 피고인 스은 2012.6.13. 19.05경 남양주시 D아
파트 201등 903토 피하자 E(57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자
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밥동들 임의로 치원버린 것에 다하여 이틀
‘따지기 위하 피하자의 주거지에 찾아갖다가 순간적으로 화가나;
현관문의 유리률 주먹으로 나리처 피해자 소유의시가 10만 원상
당의 현관문 유리틀 손피하고 소지하고 있년 훈기인 칼 용도가 정
확하지 않아 ‘키0용’이런 설명 부분은 삭제함 (길이 30cm)효피
대자에제 취둘러 피해자에게 좌록 5번재 손가락의 열린 상처름가
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A의 전랑머서와 같은 폭력행위로 피하자 E이I 피고인A들 현관
문밖으로 돌아 버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먹살들 잡아 흔들고 주먹
으로머리 부위릎 수회 때려 피하자로 하여금 계단 아러로 글러 떨
어지제 함으로써 피래자데게 약 21 일간의 치료름 요하는 두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들 가하여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스 의
이유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1. 21.02:10경 서물 송파
구C아파트 상가 주차장어 서, 평소 피고인이 그 주변어서 야생
양이데제 밥들 주는 것들 위상가 입주 상인인 피해자 D이I 못다당
하게 생각하고 밥그릇들 치우는 등 방대하엿다는 이유로 피하자에
게양심들 듭고 불이 붙은 담바공로로 그곳데 주차되어 있든 피해
자소유인 E 뉴도터 화물차의 적재함 그불핑에 붙들 붙여 그 불길
이차량 전체어 번지게 하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시
가 350만 원상당의 화물차 ]다른 타워이틀 소취하없다 2 일반
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1. 24.0122경 위 제1항과 같은장
소에서 같은 이유로 물이 붙은 담버공초틀 그곳데 설치된 피하자
D 소유의 욕외 창고 지붕에 던지논 방법으로 불들 붙여 그 불길이
창고 지붕 전체에 번지게 하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스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창고 1동들 타워 이틀 소트하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다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
이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하자
D(64세) 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피고인과 피하자는 평소 길고
양이데제 밥들 주는 것에 다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사이가 증지압
앗다 피고인은 2017.11.1. 23.40경 위(아파트 경비실레서,
피하자가 길고양이에제 밥들 주지 못하도록 현관문들 닫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 종 손으로 피래자의 덕살들 잡고 밀처 넘어뜨려
피하자예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 상해
틀입제 하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루 법정진술
D의
이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7.9. 27. 18.40경 서물 구로구 B 관리
사무소 앞메서 피해자 C (여,60세)가 고양이가 드나드는 아파트
후문들 닫아 농앗다는 이유로 피하자루 거칠게 밀처 피해자루 화
장실 바닥에 넘어뜨려 세련다 에 머리트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데게
약 3주간의 치로가 필요한 열린 두가내상처가 없는 진랑 등의상
태들 가하엿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종인 C
이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l 잇는상가 3통에 있는 ‘C당구
장들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 은 위상가 1 청에
잇는 ‘토주점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01.20경위
상가 앞길에서 고양이름 돌아내는 피해자루 향해 “저대 근단
고양이도 미위하는
거근 너 -시;벌 =극 9
이다-라고 욕설들 하옆
다가 피하자와 달다툼들 하여고 위욕설들 들은 일들 항의하기 위
하여 위 당구장으로 찾아온 피대자와 재차 말다툼올 한후 분이
리지 않자 등유가 들어잇는 기름통과 라이터로 피하자에게 검들
주기로 다음먹없다: 이에 따라 같은날 01:50경 위상가 앞길에
서 위당구장데서 가져온 등유가 들어앗는 기름통과 라이터들 들
고마침 다주친 피대자에제 “난 살고 싶지않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녀 라이터지 젓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협한 물건인 등유가 들
어쨌는 기름통과 라이터클 휴다하여 피해자루 협박하엿다 증거
의으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메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이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3.7. 10. 08.10경
‘인천 남구 ( 건물 3
통데 있는 피하자 D(여; 73세) 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인근 술집
예서 슬들 마신 후 이전 피고인이 유기 고양이메제 밥들 주없다는
이유로 피하자와 실랑이름 한 것에 대하여 피하자루 만나 따지려
하엿는데 피대자가 피고인블 만나주지 안자 화가나 위 건물에 방
화할 목적으로 건물 2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절어서 사용
하는 LPG가스통들 (2Okg) 들고 올라가 위 현관 앞아서 “내가고
양이데제 밥들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L 다 불 질러 죽이켓
다 라고큰소리로 욕설들 하여 1회용라이터로 불들 붙이려 하여
현주건조물에 방화름 예비하없다 증거의 오지 1. 피고인의 법정
‘목격자루
갖습나다
‘똑품유히다-공계매핵
플질뷰p
어N권관권다
{n노등다
발생일시;
22.10.2 (퇴
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