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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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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다음날 도망간 베트님
차 남편 유산 17억원 주인은?
입력 2025.03.18. 오후 9.53
기사원문
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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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혼인신고 마친 다음날 가출하여 베트님으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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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혼인 무료 인정받을 여지논 있어”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활심판 청구 통해 법
정상속분 이상 상속받음수도”
기사요약
혼인신고 후 도망간 베트남 아내, 17억 유산 상속 문제
혼인신고 후 다음 날 베트남으로 도망간 아내와 남편의 사망으로 17억 원의 유산 상속을 두고 7남매가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으며, 변호사는 혼인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홍수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를 인정받기 쉽지 않지만, 아내가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가능성이 있으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내와 7남매가 상속인이지만, 7남매가 고인의 사업과 병간호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