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6경기일보 @) 구독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에 징역
15년 ..공범 8명도 7년3월-~8년
입력 2024.10.02 오후 1.05
기사원문
김태우
다))
가가
[E
경기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임차인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종금올 가로천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맺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
일 사기 형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이자 부동산건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올 선고햇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올 비롯해 허
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
논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틀 각각 선고햇다.
11명은 무죄틀 선고받앉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현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
게능 벌금 290만~1천200만원이 선고되다
이들은 2020년 7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울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겁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
과 빌라 928채틀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
억원올 가로천 형의로 재판에 넘겨젓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올 한 품도 투입하지 않고 임
차인들의 전세 보종금만으로 주택올 사들없으며
집값이 전세 보종금보다 적어 보종금올 돌려출 수
없는 속징 ‘강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올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햇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
인 알선책 등이 동원되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루 전송해 임차인올 확보하고 공인중개
사능 법정 중개수수로의 4~10배틀 받고 전세 계약
올 중개한 것으로 드러낫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기자
면#AT W
3어3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