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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고 토했다”””” 소비쿠폰 쓰고 현금 환불 요청… 소상공인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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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PicKO
“음식 먹고토햇다” 소비구품 쓰고현금 환불요청.
소상공인
들 한숨’
입력 2025.07.29 오전 11.45
기사원문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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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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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맘에 안 들지만 다시 가기 힘들다” 승금 요구도
“구동액 복원이 원직이나 고객 요구 외면 어려워” 하소연
현금 환불은 위법 소지
판매자도 징역-벌금형 처벌 우려
민생
회복
소비
구월
26일 서울 시내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민생회복 소비구프으로 대금올 치른 고객이 현금 환불올 요구햇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온라인에 속속 공
유되고 있다 소비구돈 결제 취소는 구흰액 복원으로 처리되야 하지만, 고객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
면 거부하기 힘들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29일 자영업 온라인 커유니티에 소개된 사례들올 살펴보면 음식점올 운영하는 A씨는 “한 고객이 전화
로 소비구,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4만 원 이상 배달 주문햇다”며 “그런데 아이가 음식올 먹자마자
토햇다며 계좌 환물올 요구해 응햇다”고 밝혀다 미용실올 운영하는 B씨논 “소비구존으로 미용시술올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올 제기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여 환불올 요구해 고객 계좌로 돈올 보S
다”고 전행다
소비구돈 현금 환불은 정부 지원금올 본래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것으로 간주대 위법 소지가 있다 소비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름 반환해야 할 수 잇고, 판매자도 경우
에 따라 여신전문금움번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월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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