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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귀하가 접수한 사기
사건
관련하여 피험의자루 특정할 단서클 발견할 수 없
/기에
추가적으로
피험의자을
특정할
단서가 발견월
때까지
입건 전 조사중지
6
(피험의자 중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담당
수사관(
락주시기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조금 낯설지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이곳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약 두 달 전, 피시방에 에어팟 프로2를 자리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분실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벽 늦은 시간이라 바로 돌아가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다시 방문했으나 이미 제 에어팟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피시방 사장님께 CCTV 확인을 요청한 결과, 아침에 출근한 알바 직원이 제 에어팟을 분실물로 보관한 후, 한 남성이 “”자신의 것””이라며 찾아가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즉, 본인의 물건도 아닌 걸 당당히 가져간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CCTV에 얼굴이 분명히 찍혀 있었기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사건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고, 수사팀에 여러 차례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한다’는 경찰서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단서는 CCTV를 캡처한 범인의 얼굴 사진 한 장뿐입니다.
피시방에서는 2주치 영상만 보관한다고 하여 원본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30만 원 넘는 에어팟 프로2는 제가 힘들게 알바해서 산 물건이라 더더욱 분하고 억울합니다.
물건을 훔쳐 간 사람은 얼굴까지 찍혔는데도 잡을 수 없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나 민사상 대응, 혹은 CCTV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조언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법적 조언이나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