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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9847
검찰이 자평한 수사 우수 사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와 비교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들의 홍보 방식을 두고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 우수 사례→무죄””…실효성 의문
검찰은 매월(형사부) 또는 분기별(과학수사)로 자신들의 수사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각 지청·지검에서 우수 사례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제출하면, 대검찰청에서 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 4월 10일 ‘2025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으로 전주지검 ‘호송 경찰관 성폭력 사건’을 꼽았다.
여성 구속 피의자의 DNA 감정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경찰관 A씨의 숨겨진 성폭력 사실을 전주지검이 입증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를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례를 통해 ‘구속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했다’고 자평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가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또 (A씨는)담당 수사관으로 병원 진료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는 등 유의미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실제 판결로 이어지기 전 발표되는 우수 사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우수 사례 선정은 외부 기관의 객관적 평가 없이, 검찰이 검찰을 평가하는 구조다””며 “”재판도 전에 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것은 ‘자화자찬’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과 비교 존재감 부각…””대단히 잘못된 행동””
특히 ‘경찰 수사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았다’는 식의 이들의 홍보 방식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이 매월 발표하는 보도자료와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설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찰의 수사망에 벗어나 있던 공모자들을 확인해 구속기소 했다거나 불송치(혐의없음)로 넘어온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는 식이다.
지난해 7월쯤 전주지검 모 지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피고소인의) 변명을 믿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순 진술을 듣고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체 무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송치가 이뤄지는 등 공개 자료 설명에 부실한 점이 파악됐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해당 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과의 수사력을 비교해 검찰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홍보 방식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수사례 발표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며 “”경찰에서 수사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인데, 단순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비판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우수 사례 중 검찰의 판단과 달리 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소수다””며 “”(경찰과 비교하는)우수 사례 발표 방식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어도 (우수 사례를 통해)수사 역량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