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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손 60대 신상공개 유족들
이 ‘절대 반대’ . 비공개 결정
미리2025.07,28모구449
집2025.07,2B 모구다54
기시원문
문비주 기지
126
다)
~기가
인천 솜도예서 사제 창기로 아뇨움 살해한 60대l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안는 것으로 걱정되다 /사진-YTN
인천 승도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올 살해한 60대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안는 것으로 결정차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중대범죄신
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등 협의름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햇다고 밝혀
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에 따르면
범죄의 잔
인성 및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 재범
위험성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올 충족
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활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유족이
겪울 수 있는 추가 피해 가능성올 종합적으로 고
리한 결정”이라고 말햇다
이건 아니지
불특정 다수 시민이
떼죽음 당황수 있없는데
공개가 옳다
유주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름 반대한다는 입장
올 밝한 바 있다
유족 혹은 “공개된 A씨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주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한다”며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올 직접 목격햇고 A씨의 얼굴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
차 피해지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
루어저서분 안 된다” 고 햇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좀 인천시 승도국
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제 사제
총기름 발사해 살해한 험의률 받고 있다 또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떼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 5개클 설치해 물을 지르려 한 형의도 밭
논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올 발부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름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아직 정화한 원인은 밝혀지지 안앉다 유
즉 혹은 “B씨가 결혼활 때까지 B씨의 모친은 A씨
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름 하면서 현신있다”며 8년
전 B씨가 부모의 이혼 사실올 알앞음에도 A씨의
심적 고통올 배려해 내색하지 안앗기 때문에 ‘이
혼에 의한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가 월 수 없다는
접들 강조햇다
A씨는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
으로 이름올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랑 받아
왕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겪다”‘고 진술한 상
황이다.
A씨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
수 험의는 부인하고 있다 “아들만 살해하려고 햇
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유족 혹은 “A씨가 B씨와 함께 그 자리에
있년 며느리와 손주들올 모두 살해하려고 햇다”며
“아들을 항해 충음 두 발 발사켓고 이후 지인에게
도두 차례 방아쇠름 당켜으나 불발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운혜주 기자 (heyjudeomt 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