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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선처없다”…음주운전 5번 걸린 30대, 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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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선처없다” . 음주운전 5
번 걸런 30대, 결국 철창행
입력 2025.07.27. 오후 2.49 .
수정 2025.07.27. 오후 2.50
기사원문
김광태 기자
6
23
가가
[소
6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 4개월
법원 “선처
할수 없어”
음주
단손
OHAPN
음주단속중 [연합뉴스TV 캠체]
음주운전으로 실형올 선고받앉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짓는 30대가 또다시 술올 마시고 운전대v 잡안
다가 결국 법의 단죄름 받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
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3
때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올 선고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좀 충북 진
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올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
차흘 운전한 현의틀 받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
올햇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
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랗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
형을 선고받앗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올 저질
젓다”고 질타있다. 이어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
유예와 같은 선처름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올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
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71215

이때까지 봐줬다는게 ㅈㄴ웃긴거아닌가

판사들도 지가 집유때린놈이 사고치면

패널티를 먹어야한다.

형량을 나눠지든 벌금을 반까이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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