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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폭력 참다 허리띠로 목 조른 80대 아버지…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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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 모 씨(8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9월 17일 자택에서 허리띠로 아들 A 씨(53)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와 A 씨 사이 갈등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지난 2005년 이혼한 뒤 두 딸을 데리고 전 씨 부부, 누나가 살던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 며칠에 걸쳐 소주 수십 병을 마시는 등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였다.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 폭력도 저질렀다. 전 씨는 이런 A 씨와 2015년경부터 다퉈왔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쯤에도 전 씨는 일주일 내리 술을 마시는 A 씨와 갈등을 빚었다. A 씨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이 알코올 의존 증세 치료를 권하고 갔지만 A 씨는 계속해 술을 마셨고 전 씨의 불만은 쌓여갔다.

결국 그날 오후 4시 50분쯤 A 씨가 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욕설하자 전 씨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를 풀어 흔들면서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다.

A 씨는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섰고, 화가 난 전 씨는 A 씨의 목을 졸랐다. A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이틀 만에 사망했다.

지난 1월 1심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온 점을 언급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먼저 “”범행 당시 A 씨로부터 물리적 공격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도 전 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는 A 씨의 목을 살해 의도로 졸라 결국 이틀 후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경위·방법, 고의성, 피해자 사망이 초래된 점에 비춰볼 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https://v.daum.net/v/20250727090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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