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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선처받고 성범죄. 재판부 격노 일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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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빌려쥐 싶으면 성매
매 해와” 10번 선처받은 10대,
결국 여친 팔아넘겪다
2025. 07. 25 12.53 작성
손수형 기자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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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선처 값어치 없다”며 분노햇지만 정작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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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쥐” 거절하자 “성매매 해서
벌어와”
A군의 범행은 2023년 70월 시작되다. 여자친구엿던
B양(15세)에게 돈올 빌려달라고 요구햇다가 거절당하
자, A군은 B양을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낫다. 그곳엔 이미 성매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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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B양이 더는 못 하켓다고 버티
자 A군의 주약한 범행은 현박으로 이어적다. 2023년
10월 27일 그는 B양의 친구 C씨에게 성매매 사실올
폭로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틀 보내 B양을 압박있다:
재판부도 분노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의 과거 행적도 드러낫다. A군은 이

절도 사기, 무면히 운전 등 70차려가 넘는 범죄름
저질렇지만, 소년부로 송치되 보호처분올 받는 데 그
2다. 법의 선처가 오히려 죄의식올 무디게 만문 셈이
다:
재판부는 이 점을 강하게 꾸직없다. 판결문에서 “피고
인은 여러 차례 선처만 받아오자 죄의식 없이 대답하
고도 배은망덕하게 한때 자신과 사귀어준 15살 또래
여학생한터 성대매로 돈올 벌어 내놓으라고 강권햇
다”고 질타햇다:
이어 “다수 전과 피해자 나이, 범행 경위와 내용이 몸
시 나쁘고 위험한 이상, 더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
로 선처해줄 값어치가 없다”며 “당분간 사회에서 멀찌
감치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올 강제하고 일발백계 삼아
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블 높엿다:
그럼에도 ‘징역 8개월’
이처럼 강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A군에게 내려진 형량
은 단기 8개월의 징역이없다. 판결문에 담긴 이유는
소년범 처벌의 달레마틀 고스란히 보여주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10대 중반으로 수감
생활올 거치더라도 거듭날 시간과 여력이 넉넉하다”고
밝화다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올 완전히 저버길 수는
없다는 소년법의 취지름 고려한 것이다:

어 또해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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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T36SOZRY84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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