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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원인으로 제기햇당, 그리고 감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있없던
내용들이 수사 결과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7월 14일 형의 없음
불승치 결정이 낯습니다. 따라서 당시 어도어가 민희진의 항의 6일
후에 게시한 감사는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올 가지고 결론올 미리
정해농고 진행햇던 감사라고 할 것입니다. 하이브가 보복성으로
꾸며년 ‘경영권 찬달 시도’라는 허구의 프레임으로 인해 이 분쟁이
발생햇던 것입니다:
“불승치 결정서 증거 224호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감사보고서 기재와는 달리’라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아예 결론을 정해동고 감사름 한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결국 ‘경영권 찬달을 하려고 햇다’고 씨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아니다 감사보고서와는 달리 경영권 탈취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틀 하고 있습니다?
“팔호 5번올 보시면, 엔터터인면트 기업에 있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하고 잇고, 따라서 이런 카피
이쇼 항의서한 행위 등이 어도어 모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로서
평가월 수 있든지 의문이라고 수사기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올 주게 하려분 의사가 있엿든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어도어에게 손해틀 가한다는 의사가 있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어도어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틀
인식햇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회진의 행위논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진 의무에 해당하는 행위틀
한 것이다, 즉 멈버들올 보호해야 되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믿버들올 보호해야 월 의무릎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다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어도어의 이익이나 성과 지키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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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감사보고서에 (아까) 열심히
보여주신 카카오록 내용이 실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고, 그 내용올
왜곡해서 경영권 탈취처럼 보이게 햇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경영권
탈취틀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햇습니다. 아까니O분
정도 보여주석던 카특이 그 취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민희진의 내부고발은 ‘밀어내기’ 행태; 자회사 카피 이수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비운리적인 행위가 계기가 된 것이고,
이것은 하이브나 어도어에 대한 배신 행위가 월 수 없으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제 가능성올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