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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3차 변론 기일 내용 중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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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희진의 내부고발은 ‘밀어내기’ 행태, 자회사 카피 이
수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비운리적인 행위가 계기가 된 것이
고, 이것은 하이브나 어도어에 대한 배신 행위가 월 수 없으여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제 가능성올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
다고 판단햇습니다”
“내부 감사름 시작하는 뉴스가 1700개가 낯습니다. 이 시기논
뉴진스가 컴백올 앞문 5일 전입니다. 아이돌들은 컴백올 앞두
면 극도로 예민해지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그런 시기입
니다. 그런데 5일 전에 이런 기사가 나면서 뉴진스의 컴백은 완
전히 문히고, ‘배신돌; ‘통수돌’ 이런 식의 자극적인 단어로 비
난하는 기사가 쏟아져습니다
“즉, 이 감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장 근 피해지 본 것은 뉴진스
라는 것입니다? “민희진에게 오로지 나가는 것 외에 출구름 두
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축출올 해놓고, 제 발로 나용다고 말
올 하고 잇는 것입니다. 민리진이 나간 이후 대책도 없엎습니
다: 이도경도 얘기합니다. ‘아; 부담스러워요. 우리 지금 활수
잇는 게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내보내고는데, 뉴진스
논 어떡하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보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에서 멈버들은 아무런 매니지만트도 받을 수 없고, 보호도 받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6석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민희진올 해임하기 전에 그로 인
해서 가장 근 영향울 받는 멈버들과 협의름 하거나 설명한 사실
이 있냐? 없다. 민희진올 해임하면 향후 멈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올 세운 적이 있냐? 없다. 원고가 답변한
겁니다. 그럼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하기 전에 업무 위임 계약
제안있다, 이런 얘기틀 하단데 그것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잎
나? 없다라고 말씀하석습니다. 즉, 어도어 축의 답변에 의하더
라도 민학진올 해임하면서, 만리진이 나가고 나면 멈버들올 어
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없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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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만학진올 해임하기 전에 그로인
해서 가장 근 영향울 받는 멈버들과 협의름 하거나 설명한 사실
이 있냐? 없다. 민학진올 해임하면 향후 믿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잇도록 대책올 세운 적이 있냐? 없다. 원고가 답변한
겁니다. 그럼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하기 전에 업무 위임 계약
제안있다, 이런 얘기틀 하던데 그것에 대해 현의한 사실이 잎
나? 없다라고 말씀하석습니다. 즉, 어도어 축의 답변에 의하더
라도 민학진올 해임하면서; 민리진이 나가고 나면 멈버들올 어
핑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없년 것입니다?
“멈버들이 공연에서 부 곡이 원지도 모르고, 경영진이 모르
고있다는 항당한 상황울 94면에 설명드껴습니다. 적어도 뉴진
스틀 보호하고 아끼고, 뉴진스름 매니지만트하켓다는 경영진이
믿버들이 공연에서 무슨 노래지 불컷는지; 저 노래가 누구의 노
래인지도 모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매니지만트트 맡길 수 잎
켓습니까?”
‘물론 법원의 판단이 있없던 것이기는 하지만, 가처분은 증거
조사 과정 없이 잠정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논 처분입니다 반
면, 이번에 불승치 결정이 내려진 결정은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
틀 통해서 면밀하게 증거름 입수한 후에 검토름 하고, 고소인의
의견과 피고소인의 의견올 다 종합해서 오랜 시간 끝에 심리해
서내린 결정입니다. 따라서 마치 불승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
정문이 우월하다는 취지의 말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그리
고 경찰 조사 결과, 감사 절차 같은 것이 적법하고 규정올 준수
햇다고 말씀하석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감사의 절차적인 하자
가 없엇고 규정된 부분올 지켜다는 얘기인 것이지, 감사 사유가
인정되다는 얘기가 아입니다. 감사의 절차가 적법햇다는 것과,
그 감사 사유와 감사의 결론이 수사해 보니 틀숨다는 얘기와는
양립할 수 잇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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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어도어 축에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
사회름 개최해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올 제외
한 나머지틀 민회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스민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현의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잇는지 4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올 이사진
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올 밝
히라고 요청햇다.

https://x.com/NewJeansSTRM/status/1948647144971534728

참고로 2차 변론 기일 때 담당 판사가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한 해지권발생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답변이 필요하다’라며 어도어에 자료제출 요구함. 그런데 어도어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 (판사가 어도어에게 내놓으라는 자료는 세번째 짤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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