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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검찰
[속보] 여중생에 “오빠가 돈 줄
게, 술 마시자” 제안한 50대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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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7-19 19:29
입력 2025-07-19 19:29
15세 일행에게 돈올 줄 테니 함께 술올 마시자고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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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법정에 섞으나 무죄
틀 선고받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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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A(56) 씨에게 무죄름 선고햇다고 밝화다. 공소사
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밤 B(15)양 일행
에게 술올 함께 마시자고 제안있다.
B양이 미성년자임올 밝히려 거절숙음에도 A씨는 “30만
원씩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햇으나 B양 등은 이틀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햇다:
사건을 살편 재판부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올 줄 테니
술올 마시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다고 판단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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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알 수 짓는 사건 전 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
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올 고려하면 미성년자유
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올 내륙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올 수단으로
미성년자지 피어 기존의 생활 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락하게 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이 미성년자유인죄틀 저지르려는 뜻이 있,음올 인정하
기 부족하다고 밟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