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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5.07.25. 오전 6.00
수정 2025.07.25. 오전 6.00
기사원문
이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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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가 [
대법, 상고기각.. 금품 향응 제공 SPC 임원은
역 1년 6개월
YONHAPN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SPC 그룹에 수사 정
보름 흘려주고 뇌물올 받은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
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
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
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
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올
선고한 원심판결올 확정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8720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SPC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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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허영인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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