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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게차 인권유린 업체, 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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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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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게차 인권유린’ 업체; 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하다
입력 2025.07.24.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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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광정장 고용히가 직권 취소 가능
“조사 최소 일주일” .이날 기획감독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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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한 벽돌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벽돌더미
와 자신의 몸이 비닐에 쌓여 묶인 채로 들려있다. 사진제공-전남이
주노동자인권네트위크
[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통한 A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
용 권한이 취소월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
용허가제틀 통해 외국인 근로자루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
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
체에 대한 고용하가권올 유지활지 조사에 착수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하가제 권한이 취소되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
은 사회적 물의틀 일으권 사업장의 고용하가권올 직권으
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이날 A업체 대표 동
료 직원; 피해자 조사틀 마칠 예정”이라여 “조사 결과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길 예정”이라고 말햇다. A 업체는 피
해자지 비롯해 6명의 고용하가제 인력올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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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근로자는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을 전
망이다 고용하가제 인력의 사업장 변경은 사업장 귀책
사유 정도에 따라 고용부 직권으로 가능하다. 전남이주노
동자인권네트위크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업장 이전과 사
장 지게차 기사의 공식 사과흘 원하고 있다”고 말햇다.
고용부분 이날 광주지방청 조사와 별도로 A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햇다. A 업체분만 아니라 다른 이주노동
자 사업장의 인권 유린 실태도 점검활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폐이스북에 관련 영상울 게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틀 철저히 엄단하켓
다”고 말햇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ggm7T@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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