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이근 대위 2심에서 징역형 집유 판결

()

이미지 텍스트 확인

‘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승고 2025-07-24 12.37
이도흔 기자
+ 구독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한 1심 파기
YONHAPNEWS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
제역 (본명 이준의)올 모욕하고 허위 사실올 유포한 형의
로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7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름 선고받앉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승중호 엄철 운원묵 부장
판사논 24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웨손 현의로기
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올 선고한 7심올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량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들 스토랑해
고소 고발당햇고 수사 중이다’ 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
예름 횟손한 사실올 넉넉히 인정활 수 있다”고 밝싶다:
또 이씨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재판밤
고나오다 구제역올 폭행한 점올 언급하여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원 경내
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올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있다: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4099600004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