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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들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물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올 의미하여, 주유수당올 받은 날도 포함림. 주5일 근로자의 경우리면 보동 7~8개원 이상 계속 근로
한 경우 180일이 충족팀.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조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 떼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물 목직으로 사업올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올 위한 노력올 적극적으로 함 것
부특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오건에 충족되어야 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올 다하없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
우어는 이직의 불가피성올 인정하여 수급자격올 부여함
“; 65세 이루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올 개시한 사람은 실업굽여들 적용하지 아니합.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다 사
감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굽어름 적용합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9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96 X 소정급여일수
상한역: _일 66,000원, 하한액: 기순보수의 6096
[자영업자] 구직급어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96X 소정굽어일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들 지급발는 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좌담에 올라가 있는 실업급여 글이 올라가서 써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빨간색 네모 친 3가지입니다.
1. 주 5일 근로자는 약 8개월 정도 일해야함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3. 1년 미만으로 일하면 최대 4개월만 수급 -> 더 오래 받았으면 그만큼 더 오래 일한것 (짧은 기간에 반복수급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댓글 내용 중에
– 2~10개월 받는다 -> 최소 4개월, 10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8~9개월 수급
– 평균 6개월 정도 받는다 -> 3년 정도 일하고 그만 둔 사람이 6개월 정도 받음
– 6개월~1년 일하고 그만두고 3개월 받고 반복한다
-> 1. 8개월은 일해야 받음. 8개월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이 전 직장에서 이직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한것.
2. 그만두고 -> X
본인이 그만두면 못받음 (물론 회사랑 입맞춰서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경우는 있기는 함. 그러면 회사에서 손해보는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
3. 3개월 받고 -> 최소 4개월
– 알바에 실업급여 적용한다 -> 4대 보험 가입한 사람만 받음 알바도 4대보험 가입했으면 받을 수 있음 (프리랜서나 3.3%만 떼는 사람은 못받음)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먹으려면
1. 일단 8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4대보험 되는 주5일 일자리를 구해야 함
2. 그 회사가 8개월 일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으니까
2-1 그 회사가 8개월 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할 정도로 어려워야 함
2-2 또는 7개월정도 잘 일하다가 짤릴 정도로 개판치는 모습으로 돌변해야 함
2-3 또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서 피해보는걸 감수해야 함
3. 어떻게 해서 8개월만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처리가 됐으면 4개월 실업급여 받음
여기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1. 구직기간
1달 안으로 일자리를 구하는게 쉬울까요
1달 안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3D라고 불리는 힘든 일자리들이겠죠
실업급여가 목적인 사람들은 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구직하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 평소에 힘든 일을 왜 안하냐며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모순되는 상황 아닌가요
2. 6개월~1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6개월~1년 일자리를 원하겠죠
그럼 3D나 서비스업 고용주들은요
이 사람들도 6개월~1년 일자리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거에요
3개월은 일 적응하기에 너무 짧고 또 사람 구하기 어렵고
1년 채우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요
구인하는 사람들과 구직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대충 맞아요
3. 회사
위의 반복 수급 요건을 통과해서
8개월 일하고 4개월 받고 바로 일 구해서 또 저 짓을 반복한다 칩시다.
2번 연속으로 비자발적 퇴사처리를 해줄 회사를 만날 확률은
2번 했다 쳐요
3번은요
4. 빡센 반복 수급 요건
위에 적었듯이 반복 수급을 최대한으로 이용해먹으려면
요건이 생각보다 엄청 빡세요
주5일 풀타임 일하면 최저임금 209만원이에요 세후 190만원 정도 되겠네요
힘든 주방일은 300까지 될거에요
근데 이 일자리를 8개월 일하겠다고 구직하는 사람들이 잘못인가요
욕하는 사람들은 이 일들 안할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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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쉴드 입장에서 쓴거 같긴한데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 말고 이게 현실일겁니다
반복수급에 대해 정부도 손 본다고 하기도 했고 이건 저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실업급여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한번도 못받아봐서 써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