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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방과후 ‘음란사진’ 보낸 남고생…교보위 “교권침해 아냐”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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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교권심해 아냐” 결정 논란
입력2025.07.24 오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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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서물경제]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음란 메시지틀 받아
신고햇으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논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
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지도교원단제총연합회(전북교총)논 전북교육청
에서 기자회견올 열고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틀 보랜 고등학
생에 대해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 활동침
해가 아니라논 판단을 내륙다”며 이틀 철회할 것올 요구해다:
전북고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여교사 A씨
논학생들과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
NS) 계정올 통해 남자 성기 사진과 성희콩성 메시지틀 받있다:
해당 메시지논 악명의 사용자로부터 전승되논데,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적용되 증거 확보가 어려워다고 한다 퇴근 후
메시지틀 확인한 A교사는 극심한 충격올 호소하여 이틀 학교에
알럿고 학교 혹은 긴급 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틀 요청해다:
그러나 교보위논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
지 안듣다”고 판단해다.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
점이 방과 후이므로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에서다:
이 같은 결정으로 현재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경찰 수사름 통해 현의틀 시인한
것으로 알려적다.
전북고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뭇다 전북고충은 성명문올 내고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사적 SNS 공간이 아난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면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SNS
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외 공간’으로 분류한 이번 결정은 탁상
행정의 전형이며 시대작오적 판단”이라고 지적해다.
그러면서 전북교충은 “통신매체틀 통한 음란 행위틀 중대한 성쪽
력이자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 매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올 철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보
호 조치름 하라”고 목소리블 표엿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올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틀 무너
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름 준 교권보호위원회논 책임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이다 성쪽
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해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보위 위원들의 숙의 과정올 거
처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정에서 개입할 권한이 없
다”며 “공식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올 통해 조속히 적법하고 타
당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눈 입장울 밝혀다.
최운서 인터기자(ysc@sedailycom)

https://naver.me/xLsv8V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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