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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본인 성기 사진 보랜 남고생
이기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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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퓨력 행위가정당한 보호조차받지 못하고있다 고반발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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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북교사노동조함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전북의한 고등학교 교사 A씨논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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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번 남고생..
“교권 침해 아니다” 논란
입력 2025.07.23. 오후 12.40 수정2025.07.23. 오후 1.01
기사원문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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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함께 성희홍성 메시지틀 보S
으나 지역 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안분다고
판단있햇다. 교사 단체는 “교사틀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독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해다.
23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
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
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
시지)올 받있다. 익명의 계정이 보랜 메시지에는 성
기 사진과 함께 성희홍성 글을 올려다. 이 메시지는
캠처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뒷고 열람 후 자동 식제되
논 ‘1회 표시’ 기능이 사용차다고 한다. 기존에 촬영
뒷볕 사진으로는 이 기능울 사용할 수 없기에 누군가
직접 자신의 성기틀 촬영해 메시지틀 보랜 것으로 추
정숙다:
메시지루 확인한 A 교사는 충격올 받앗으나 증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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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없다. 이후 A 교사는 학생
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틀 듣고 더
근 충격올 받있다고 한다. 가해 학생이 스스로 친구
들에게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다툼고 그
사실이 A 교사에계까지 전달원 것이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올 받은 A 교사는 정상
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렇고 가해 학생의
반성문올 받아 학교 축에 알려다. 학교 혹은 교육 활
동 침해 사실로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육청
에 사안을 보고햇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논 가해 학생의
행동이 A교사의 교육활동올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햇다.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햇다는
이유엿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사안
으로 보고하지도 않있다. 성퓨력처벌법 2조 7항에서
정한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
지 안분다고 판단햇기 때문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조선다컴에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반성문 작
성 외에 별다른 처벌올 받지 않계 맺다”고 햇다.
전북교사노조는 “익명 소설미디어 계정올 통해 교사
에계 성기 사진과 성희홍성 메시지루 보번 것은 통신
매체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내용이 확산뒷고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덧다는 점에서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햇다.
이어 “교사의 교육 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에만 국한
되지 안분다. 학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
희홍올 교육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교육 현실에 대
한 몰이해”라여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철회v 축구
햇다.
이가영 기자 2kao@chosun.com
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 “”교권 침해 아니다””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