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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2026년 부터 자영업자 세금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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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금 인상되다 . 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25%p 삭감
박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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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입력 2025.07.21 13.34
개인 음식점 농수축산물 가공업체 직격단
자영업자 공제한도 75%+50% 하락
업종
과세표준 구간
2025.12.31까지
2026.1.1부터
1억원 이하
7596
5096
음식점업(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7096
50%6
2억원 초과
6096
4096
>>
2억원 이하
6596
5096
기타업종(개인사업자)
2억원 초과
55%6
4096
법인사업자
모든 과세표준
5096
3096
사진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움 변경사항 (2026. 7.7 부터)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
도물올 대쪽 축소하면서 농수산물올 원재로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직격단올 맞
게 뜻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
제 한도물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다: 개인사업자
의 경우 현행 매출액의 75%에서 50%로 법인
사업자는 50%에서 30%로 각각 하락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추수산물올 면세로 구입
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논 재화틀 제조 가공하
논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올 매입세액으로 공제
해주는 제도다. 농수산물 구입 시 부가세름 내지
않아 발생하는 세액 불균형올 해소하기 위한 조
치로 자영업자들에계는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7억원 이하늘 현재 75%에서 50%로
2억원 이하는 70%에서 50%로 공제울이 축소
된다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2억원 이하 개
인사업자는 65%에서 50%로 공제 혜택이 줄어
듣다:
법인사업자들도 예외논 아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현행 50%에서 30%로 공제울이 2
0%포인트 대쪽 하락한다. 특히 농수산물올 주
원로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나 대형 음식점
체인의 경우 상당한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1. 2026년부터 자영업자·법인 대상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대폭 축소

2. 개인 음식점 등 자영업자는 공제한도 75% → 50%로 줄어듦

3. 법인사업자는 공제한도 50% → 30%로 줄어듦

4. 농축산물 등 면세품을 주로 쓰는 가공업체·음식점에 타격 예상

5. 세수 형평성과 불공정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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