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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들 총격범, 이혼 1년 전 성폭력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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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들 총격범 이혼 1년 전 성
폭력 전과 .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7.22. 오후 8.48
수정 2025.07.22. 오후 8.57
기사원문
신문하 외 2명
V
68
70
다) 가가
[3
강간상해치상 형의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
년 선고
1999년 항소심 전처와 이혼 1년 전
T7
{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승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
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올 하고있다 2025.7.21/뉴스
1
News7 박소영 기자
(서울-인천-뉴스7) 신운하 김민수 박소영 기자 = 인
천 승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올 살해한 피의자 A 씨
(62)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없던 것으로 확인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치상) 등 형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
행유예 4년올 선고햇다.

미친.놈이었네요.

결혼하고 학비, 생활비 모두 다 아내가 벌었다던데.

결국 자기 챙겨준 아들 총으로 쏴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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