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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키스하면서 겨드랑이 깨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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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가슴에 입 맞추고 겨드랑이 깨물고 . 후
임 3명 추행한 군인, 집행유예
입력 2025.07.20. 오전 10.22
기사원문
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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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올 강제로 추행한 군인에계 집행유예가 선고
맺다. 이 군인은 후임의 가슴에 입을 맞추거나 겨드랑이틀 깨
무슨 등 상대가 원치 안는 신체 접촉올 한 현의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5 부(재판장 김현순)논 균형법상 ‘군인 등 강제
추행’ 현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구년올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름 명령햇다
고 20일 밝혀다. A씨는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7~9월
같은 부대 후임 3명올 8차례 성추행한 현의로 기소되다.
A씨는 후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손등 가슴 부위
에 입을 맞릎다. 생활관에 누위있는 후임의 위에 올라가 신체
주요 부위 등올 맞당게 하기도 햇다. 겨드랑이 등 신체 부위
틀 깨물거나 만지고 팔에 얼굴올 비반 형의도 받흔다.
재판부는 “피고는 군대 내 선임인 지위름 이용해 강제 추행
햇으며,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
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올 겪없올 것으로 보인다”
고햇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올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올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
지 않은 점, 피해자지 위해 일정 금액올 공탁한 점 등올 고려
해 형흘 정햇다”고 밝혀다
권민지 기자(1o00Og@kmib.cokr)

게이들이 군대를 가서 사고를 치는거냐

군대를 가서 게이가 되는거냐

진짜 존나 더럽네 미친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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