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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27일 연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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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린 사제총기 사건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올 할 목적으로 (실단올) 구
매만 해농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햇다”고
밝혀다:
이 과장은 “피의자는 ‘당시 구매한 실단 개수는 정확
하게 기억하지 못하다’고 햇고 범행에 사용한 뒤 남
은 실단 개수는 산단 86발”이라여 “(피의자는) 정식
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겉 판매한다는 글
올 보고 연락해서 구매햇다고 진술햇다”고 설명햇
다:
범행에 쓰인 총기는 사제총기인데, 총알은 수렵용 산탄총에 쓰이는 실탄을 사용함
20년 전에 누가 수렵용으로 쓰고 남은 산탄총 실탄을 중고로 팔아서 피의자가 구매한거
당연하겠지만 실탄은 중고거래 자체가 총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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