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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성학대’ 처벌 강화름 축구하는 인
도 동물권 활동가들
PURNIMA MOTWANI
푸르니마는 문바이에서 발견한 새끼 고양이에게 ‘그레이스’라는 이름올 지어 주
있다
디브야 아리야
BBC 현디어 서비스
Reporting from
덜리
2025년 7월 18일
푸르니마 모트와니는 길고양이 새끼가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올 듣고 즉시 동
물병원 진료름 예약있다.
문바이에 사능 인권운동가 푸르니마 모트와니는 “고양이는 매우 약하고 겁에
질려 있엇으며 누가 화도 극도의 고통올 겨고 있없다”고 말있다. “상처가 심
각해 봉합 수술울 두 차례나 받아야 햇습니다 “
수의사는 진료보고서에 생후 4개월 된 고양이의 부상이 “동물 성학대 또는 강
제적 외상” 때문일 수 있다고 기재햇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e4n5y79jpo
인도에는 동물 성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이고,
일반적인 동물학대방지법 위반으로는 천원도 안되는 벌금이 고작이라는군요.
인도가 현대적인 동물보호법 도입이 꽤 빨랐던 편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건 놀랍네요.
실효성은 둘째 치고 명문화된 처벌 수준이 저렇다는 건요.
A 50-year-old suspect was arrested on June 20 in Istanbul’s Eyp district after he was caught raping a three-month-old kitten, according to local media reports.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세 용의자가 6월 20일 이스탄불의 Eyp 지역에서 3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강간하다 적발된 후 체포되었습니다.
https://www.hurriyetdailynews.com/anger-swells-over-new-attacks-on-kittens-in-turkey-133535
고양이를 종교적으로 우대하는 튀르키예(터키)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은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을 2018년의 터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최대 형량이 고작 몇 만원,
많아야 몇십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전부였죠.
이후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2021년이 되어서야
동물학대에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되도록 개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동물을 고통받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징역형(최대 3년)까지 처벌됩니다.
위 사례들 같은 경우는 상해를 입었거나 결국 폐사했기에
한국 동물보호법으로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상해 없는 동물 성학대는 처벌되기 힘듭니다.
인도의 동물단체들은 영국 식민지 시기에 제정된
‘반사회적성행위금지법'(Unnatural Offences Act)을 부활시켜
동물에 대한 성학대를 처벌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는 동물보호법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뒤늦게나마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을 강화한 튀르키예(터키) 처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