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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그런 적없다” 천경자
‘미인도’
2심도 “# 감정서 공
개해야”
김효진
2025. 7. 19. 19:20
17
F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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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위작 논란이 일없던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해 검찰
이 진위 감정서 등 수사기록올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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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1977
소제 국
-+ –
미인도[1]
장미와 여인(1981) [2]
@
라*9
1974
바리의 처녀(1974)
고(1974)
화가 천경자의 그림으로 알려진 ‘미인도’의 진위 여부름 놓
고 벌어쨌던 위작시비. 천경자 본인이 위작이라고 주장하
논 그림에 대해 소장 국립현대미술관이 진품이라고 반론한
결과 작가의 일시적[3] 절필 여기서 더 나아가 전두환 정권
의 정당성 확보록 위한 공작이 아니없나는 의혹까지 이어
진 사건이다. 대략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77년작으로 기재된 미인도는 본래 김재규 전 중앙정보
부장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이라고 알려저 있다: 10.26 사
태로 김 전 부장의 재산이 압수되면서 이 미인도도 정부의
소유로 넘어갖고, 우여곡절 끝에 1980년 5월 국립현대미
술관 수장고로 들어가게 되없다. 그러나 입고 당시의 사진
기록은 없다: 미인도의 사진이 처음 찍혀 현대미술관에 기

https://v.daum.net/v/20250719192006838

—–

작가와 가족들의 주장은

작가가 그림을 그릴때 구도와 형태가

비슷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미인도는 장미와 여인을 보고

어설프게 따라한 모작에 불과하다고 주장

떡검이랑 법조계 쓰레기들은

김재규 의사의 사형의 명분이고

전두환의 쿠테타 명분인 저 작품이

절대 위작이면 안되는 상황.

유족은 다시 수사자료와 감정자료를

밝히라고 소송중.

진실이 밝혀져

김재규 의사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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