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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사돈 8억 빼맨 전 대표 알
고보니 ‘회사흘 살린 사람’이없다
2025. 07 20 13.04 작성
2025. 0720 13.04 수정
손수형 기자
sh 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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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로 월세 내고 인건비까지 부담
법원 ‘형령 아난 채권 회수’ 판단
훨세도 못 내던 회사 ..’내 돈’으로 살컷더니
돌아온 형령 소승
법정에서 펼쳐진 진실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앉다: B씨가 대
표이사로 취임활 당시, A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잎
없다 당장 내야 할 훨세 1,800만 원은 물론, 관리비와 인터
리어 공사 대금까지 밀려 사업장 문을 열기조차 위태로운 상
항이없다: 내용증명이 빗발첫고 단전 단수 조치까지 예고되
다:
벼량 끝에 물린 회사름 살리기 위해 B씨는 자신의 주머니름
열기 시작있다. B씨는 사재들 털어 밀린 임대료 1억 7,600만
원율 대신 내고 미답원 공사대금 5,000만 원과 각종 비품 구
매 비용 직원 인건비 등 총 5억이 넘는 돈올 회사름 위해 지
출햇다.
심지어 회사 계좌가 압류월 위기에 처하자 운영자금 2억
8,700만 원율 자신의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직접 이제하여
‘긴급 수험’에 나섞다. B씨가 이렇게 회사에 쏟아부은 돈은 미
지급 굽여까지 합처 총 8억 2,267만 원에 달햇다.
하지만 대표직에서 물러난 B씨에제 돌아온 것은 ‘형령범’이라
논 낙인이없다: 회사는 B씨가 개인 계좌로 옮긴 돈 7억
8,600만 원율 문제 삼아 소승올 제기있다. B씨는 “내가 빌려
준 돈올 정당하게 회수한 것일 뿐”이라고 맞심지만 , 회사는
막무가내없다
대표의 ‘실프 대출’ 이해충돌 없는 ‘긴급
수험’이없다
A사는 B씨의 대여 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햇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올 빌려주는 행위
역시 상법상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논리하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랍다. 재판부는 “이사와 회사 간 거
래에 승인을 요구하는 취지논 이사가 지위름 이용해 부당한
이익올 챙기고 회사에 손해틀 끼치논 것올 막기 위함”이라고
전제행다. 회사가 처한 문제름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돈올 빌
려준 대표이상의 행위논 회사에 손해틀 끼치논 행위가 아니
라 그 반대라는 설명이없다.
이어 “B씨가 담보나 이자 약정 없이 회사에 돈올 빌려준 것은
성질상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해 회사에 불이익올 줄 염
려가 없는 경우”라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유호한 거래라
고 못 박있다.
오히려 법원은 B씨의 행위름 회사틀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r다. 재정 상황이 최악이없던 회사에 운영자금올
조달할 필요성이 명백햇고 B씨의 자금 지원이 없없다면 회
사능 존립 자체가 불투명햇다는 점울 인정한 것이다: 이논 이
미 B씨의 형령 형의에 대해 검찰이 ‘험의없음’으로 불기소 처
분한 수사 결과와도 맥올 같이한다.
법원 “7억 8천만원 인출은 8억 2천만원 채권
회수 과정”
결론적으로 법원은 B씨틀 행령범이 아난 8억 2,267만 원의
채권올 가진 ‘정당한 채권자’ 로 인정햇다. B씨가 회사에서 가
저간 돈은 자신이 받을 돈보다도 적없다. 따라서 B씨의 자금
인출은 불법영득의사가 짓는 행령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올
변제받기 위한 행위로서 완벽히 정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회사틀 위해 헌신햇던 전 대표는 법정 다툼 끝에야 억울
한 누명올 벗올 수 있없다.
채권올 가진 ‘정당한 채권자’ 로 인정햇다 B씨가 회사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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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간 돈은 자신이 받을 돈보다도 적없다 |따라서 B씨의 자금
회사 임원들 양심 ㅇㄷ
https://lawtalknews.co.kr/article/JDBQ9CB1YK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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