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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정위가 칼 꺼내자 . 롯데건설 밀
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입력 2025.07.20. 오전 6.71
수정 2025.07.20. 오전 6.12
기사원문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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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안 준 돈도 조사 들어가자 이자까지 모두
정산 . 불이익 조치 직전에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속많이름 하다가 겨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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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받앉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올 주도록 규정
하늘데 로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
대 735일이 지나도 돈올 주지 않앉다:
조사가 시작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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