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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전국민 통신비 25% 낮췄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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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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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법 시행 103 . 전
국민 호강법? 적어도 통신비 25%
낮취다
입력 2025.07.19. 오전 8.30
수정2025.07.19. 오전 11.25
기사원문
심치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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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무엇을 남격나
보조금 대란 속 ‘호경’ 양산 무방비 지적에 단통법 제

지원금 ‘공시’로 차별 줄이고 25% 요금할인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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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신 25% 요금 할인 성과 젓다 비양심 판매 행
위도 멈칙다
단통법은 초기 ‘보조금 투명화법이라 불리려 시장의 혼
탁함울 일정 부분 해소있다. 모든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
올 ‘공시’하도록 햇고 유통점이 이통사 외 추가로 지급할
수 잇든 금액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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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의 가장 근 성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소비자들이 매월 통신 이용료의 2
59틀 할인발을 수 있도록 햇다: 지난해 6월 기준 선택약
정가입자는 약 26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 수준
이다
이 제도는 스마트혼 과소비름 억제하는데 적잖이 기여햇
다: 2년마다 보조금올 받고 휴대곤올 바꾸던 소비자들이
중고존 거래 등으로 눈올 돌리면서 자원 낭비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낫다.

보조금을 막아 스마트폰을 계속 바꾸는 과소비도 억제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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