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집엔 두살 어린 여동생만 있었다. 여동생은 안방에 누워 휴대전화로 “”오빠는 정붙일 곳이 없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가족에게 따돌림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여동생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또, 옆방에 보관돼 있던 철재 아령으로 수십회 가량 내리쳤다.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숨졌다. A씨는 급기야 여동생의 옷을 모두 벗겨 사체오욕까지 했다.
A씨는 범행 11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대학을 중퇴한 뒤 취업을 하지 못 하는 등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동생이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후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교도소에서 읽을 책을 구매했다고도 밝혔다.
살인 및 사체 오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A씨가 피해망상과 과대사고, 판단력 손상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형벌보다 더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