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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여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름 저
지른 경우 장기간 유기징역 선고름 통해 피고인이 성찰
할 여지논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고한 피해
자의 생명올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
하나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
징역올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일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
씨의 가슴 부위릎 흉기로 찢러 살해한 형의로 기소돼 1
심에서 무기징역올 선고받앉다.
당시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햇다며 779에 신고햇으
나;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건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
생 한 달여 만에 김씨틀 체포있다.
김도군 기자 doks@kyeonggi.com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8657
감형된 이유
=> 만 26세로서 인격이 성숙해지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
=>장기간 유기징역의 선고로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