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한 이용자로부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막아 나올 수 없게 하는 ‘문막’ 또는 ‘벨튀’ 영상을 찍어 방송하면 후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영상을 촬영했다.
B 씨는 보안 조끼를 입고 삼단봉과 무전기를 착용한 채, 경비원처럼 위장해 타인의 집을 찾았다. 그는 초인종을 세 차례 누른 뒤 “불이 난 것 같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흔들었다.
이후 복도에 있던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켰고, A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에 동참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다른 아파트로 옮겨, 범행을 이어갔다.
B 씨는 이전과 같은 복장을 한 채 비상계단에서 계속해서 경비원인 척 행동했다. 그 사이 A 씨는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6층부터 15층까지 일부 층의 소화전 화재경보기를 반복적으로 작동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한 재미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심야 시간대 아파트에 침입해, 경보기를 작동시키고 입주민의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717/132017744/2
한 명은 징역 4개월
또 다른 한 명은 징역 6개월 집유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