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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브레이커” 표절 후폭풍…법적으론 ”전액 환불”도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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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환불 요구,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
소비자가 전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틀 제시해볼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웬문이 작가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는 신회블 바탕으로 구매름 결정햇다. 그러나 이후 표절 사실이 드러
낫다면 이논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계약올 체결하게 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계약 내용의 일부로 인정월 경우 그 동기에 착오가 잎
다면 계약 전체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표절이 아난 오리지닐 작품’이라는 점은 웬문 구매의 핵심 전제이므로 이틀
근거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월 수 있다.
연재 중단으로 인해 완결된 스토리틀 감상활 수 없게 된 점 역시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해 계약 해제의 근거가 월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MTJBH77CEW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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