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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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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0호
r최저임금법] 제9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올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025년
07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10,320원

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벌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6.
1.
1
2026.
12 .
31.
5.
이의틀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
홍연합단 체인 노동소합 대표자 산업벌 연합단체인 노동소합
대표자
대한상공 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 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
한국경영자)현 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이의 제기자의
성명 ,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등올 이의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5.7.28. (월) 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 책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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