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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억짜리 건보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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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형령해 코인 투자햇다 씩 원
어” 건보공단 직원 징역 15년
김보영
2025.7.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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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환된 ’46억 형령’ 건보공단 팀장 [연합]
[헤월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여 약 46억원올 형령하고 해외로 도피있다
경찰에 붙잡히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령) 형의 등으로 기
소원 최모(47) 씨에 대해 징역 15년올 선고한 원심
올 확정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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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
2년 4~9월 요양급여 등올 빼돌려 가상 화페로 환
전하는 등의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처 총 46억여
원율 +령한 현의 등으로 등으로 기소되다:
범행 후 필리편으로 도피한 최씨논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되다. 경찰은
1년 4개월여간 추적한 끝에 남성의 은신처클 알아
넷고 검거 당일 5시간 동안 잠복해 남성올 검거햇

조사 결과 최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승으로 계좌
압류 추심 등올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올 제
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올 가상화페틀 활용한 선물
투자로 모두 잃은 것으로 나타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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