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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형령해 코인 투자햇다 씩 원
어” 건보공단 직원 징역 15년
김보영
2025.7.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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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환된 ’46억 형령’ 건보공단 팀장 [연합]
[헤월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여 약 46억원올 형령하고 해외로 도피있다
경찰에 붙잡히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령) 형의 등으로 기
소원 최모(47) 씨에 대해 징역 15년올 선고한 원심
올 확정햇다.
최씨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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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9월 요양급여 등올 빼돌려 가상 화페로 환
전하는 등의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처 총 46억여
원율 +령한 현의 등으로 등으로 기소되다:
범행 후 필리편으로 도피한 최씨논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되다. 경찰은
1년 4개월여간 추적한 끝에 남성의 은신처클 알아
넷고 검거 당일 5시간 동안 잠복해 남성올 검거햇
다
조사 결과 최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승으로 계좌
압류 추심 등올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올 제
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올 가상화페틀 활용한 선물
투자로 모두 잃은 것으로 나타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