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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스마트폰 사용 전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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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

고 수업 중
‘스마트혼 사용’
법적으로 금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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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혼올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지난 8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논 전체회의에서
초 . 중 . 고등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올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올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등스
마트기기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안과 초등학생만 대
상으로 하는 제한안 등 여러 법률안올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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